“Studio 연” -앞으로, “스튜디오 연”으로 칭하겠습니다.- 의 오픈 준비를 도우면서 부적절한 명칭, 단어의 사용을 보고 조금 -아아아아주! 조금!- 당황했습니다.
닭근혜박근혜 대통령이라 부르더군요.
그는 단 하루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탄핵됐으니 대통령으로 부르지 말아야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대선 때 군부대, 국정원 등의 댓글부대를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정선거이므로 대통령 당선은 무효인 것입니다.
이 나라 찌라시언론들은 이런 사실은 무시한 채 ‘대통령’이라고 아직도 부르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란 명확히 정해진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레기기자들은 김영란법이라 부르며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서 더 뜯어낼까 하는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부정청탁금지법 이나 길어서 김영란법이라고 쓰는거면 간편하게 뇌물금지법 이라고 부르면 되는겁니다.
이렇게 쓰면 무슨 내용의 법인지 모두들 알게되고 기레기기자들이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전부 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니 필라테스 관련된 잘못된 용어사용에 대해 두가지만 써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소규모 그룹레슨’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쓴 “필라테스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란 글에도 언급을 했었지만 1:4, 1:5, 1:6 등등의 그룹레슨을 1:8 혹은 그 이상의 인원이 들어오는 그룹레슨 대비 적은 인원이라고 소규모 레슨이라 부르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1:5 레슨이면 정말 5명만 들어와야 소규모 레슨인거죠.
그런데 저번주 월요일 7시 수업에 들어온 5명과 이번주 월요일 7시 수업에 들어온 5명, 다음주 월요일 7시 수업에 들어올 5명이 모두 다르다면?
1:5 인데 5명이 아니고 왜 15명인가요?
단 3주만도 이런데 1년이면?
이런 대규모 그룹레슨은 절대로 소규모 그룹레슨이라 부르면 안됩니다.
당장 본인이 다니시는 필라테스샵에 가셔서 따지세요!
왜 비싼 돈 내고 다니시면서 부당한 취급을 당하십니까?
흥분했습니다...
두번째로 ‘소도구 레슨’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매트 필라테스’ 잖아요.
아니아니 그냥 강도 약한 요가 잖아요.
맨바닥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요가랑 다르다고 하고싶으니 필라테스에 필수적인 몇가지 소도구들 가져다 놓고 ‘소도구 필라테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바닥에서 뒹구는 느낌 주면 싼티나니까 소도구 몇개 잠깐 만져보게 하면서 뭔가 있어보이려는거 아닙니까?
계속 흥분만 합니다... (어머! 야해! 응?)
저번 글에서도 마지막에 강조한 내용입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됩시다.
말장난에 속아넘어가지마세요.
(절대로 저와 대표님의 말빨이 딸려서 주장하는거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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