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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18 부적절한 용어사용에 현혹되지 마세요.

“Studio 연” -앞으로, “스튜디오 연”으로 칭하겠습니다.- 의 오픈 준비를 도우면서 부적절한 명칭, 단어의 사용을 보고 조금 ​-​아아아아주! 조금!- 당황했습니다.


닭근혜박근혜 대통령이라 부르더군요.
그는 단 하루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탄핵됐으니 대통령으로 부르지 말아야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대선 때 군부대, 국정원 등의 댓글부대를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정선거이므로 대통령 당선은 무효인 것입니다.

이 나라 ​찌라시언론들은 이런 사실은 무시한 채 ‘대통령’이라고 아직도 부르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란 명확히 정해진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레기기자들은 ​김영란법이라 부르며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서 더 뜯어낼까 하는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부정청탁금지법 이나 길어서 김영란법이라고 쓰는거면 간편하게 ​뇌물금지법 이라고 부르면 되는겁니다.

이렇게 쓰면 무슨 내용의 법인지 모두들 알게되고 ​기레기기자들이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전부 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니 필라테스 관련된 잘못된 용어사용에 대해 두가지만 써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소규모 그룹레슨’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쓴 “필라테스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란 글에도 언급을 했었지만 1:4, 1:5, 1:6 등등의 그룹레슨을 1:8 혹은 그 이상의 인원이 들어오는 그룹레슨 대비 ​적은 인원이라고 ​소규모 레슨이라 부르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1:5 레슨이면 ​정말 5명만 들어와야 ​소규모 레슨인거죠.

그런데 저번주 월요일 7시 수업에 들어온 ​5명과 이번주 월요일 7시 수업에 들어온 ​5명, 다음주 월요일 7시 수업에 들어올 ​5명이 모두 다르다면?

1:5 인데 ​5명이 아니고 ​​왜 15명인가요?

단 3주만도 이런데 ​1년이면?

이런 ​대규모 그룹레슨은 절대로 ​소규모 그룹레슨이라 부르면 안됩니다.

당장 본인이 다니시는 필라테스샵에 가셔서 따지세요!

​비싼 돈 내고 다니시면서 부당한 취급을 당하십니까?




흥분했습니다...


두번째로 ‘​소도구 레슨’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매트 필라테스’ 잖아요.

아니아니 그냥 강도 약한 ​요가 잖아요.

맨바닥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요가랑 다르다고 하고싶으니 필라테스에 필수적인 몇가지 소도구들 가져다 놓고 ‘​소도구 필라테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바닥에서 뒹구는 느낌 주면 ​싼티나니까 소도구 몇개 잠깐 만져보게 하면서 뭔가 있어보이려는거 아닙니까?




계속 흥분만 합니다...​​ ​(어머! 야해! 응?)




저번 글에서도 마지막에 강조한 내용입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됩시다.

말장난에 속아넘어가지마세요.

(절대로 저와 대표님의 말빨이 딸려서 주장하는거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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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ilithi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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